무역위, 중국산 ‘코팅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조사 착수

입력 2015-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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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피해 우려된다” 코스모화학 신청…덤핑률 20.1%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코팅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Coated Rutile Type Titanium Dioxide)’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페인트 및 플라스틱 생산ㆍ가공 업체인 코스모화학은 이달 8일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덤핑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코스모화학이 조사신청 자격과 대표성 기준을 부합하며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모화학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0.1%다.

이산화티타늄은 백색안료 중 품질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로서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등에 안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84억원으로, 국내생산품이 0.3%(3억원), 중국산 72.2%(783억원), 기타 국가가 27.5%(29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반덤핑조사 대상이 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티탄철광석과 황산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이산화티타늄(TiO2)으로, 결정구조가 루타일형(Rutile Type)이고 규소(Si), 알루미늄(Al), 지르코늄(Zr, zirconium) 등으로 코팅된 제품을 말한다. 다만 무역위는 염소법으로 제조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황산법으로 제조된 루타일 제품보다 고품질로서 용도가 달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예비판정(2개월 연장가능)을 거쳐 4월 공청회를 실시한 후 6월까지(2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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