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검찰 "도주 전력 있어 불가"

입력 2015-1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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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를 열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화전기와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미 많은 양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김 회장 측 지인들도 모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상태"라며 "김 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이들이 대부분 이화전기 전·현직 임직원들"이라며 "김 회장이 풀려날 경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이들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해를 가하거나 거짓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1차 이화전기 압수수색 당시 김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증거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덧붙여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화전기 등 계열사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인 김 회장에게는 회사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 회장에게 도주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김 회장이 벌인 3개월간의 도피행각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체포 영장 발부 후 10월까지 김 회장이 11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거주지를 바꿔왔다"며 "김 회장이 친척 집이나 호텔 등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 회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당시 긴급히 처리할 문제가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며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준 것은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상황과 현재는 다르다"며 "이미 증거가 수집되고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김 회장이 다시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김 회장이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김 회장의 구속이 회사와 소액 주주,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를 아무도 모르는 점,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이 공시 내용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을 보석 반대 사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 전까지 김 회장에 대한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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