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6030원으로 인상

입력 2015-1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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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5580원) 대비 8.1% 오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도 3개월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 200여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Move 스쿨'은 3∼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ㆍ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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