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조선·철강·유화 등 대기업 포함...자동차는 제외키로

입력 2015-1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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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대기업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좁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업종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야당은 특혜를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 등을 문제 삼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기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공세를 가했고 산업부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부의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여 조선·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되, 나머지 업종은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시장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업 규모를 제한한다는 자체가 시장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도 제한하면 대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에 사업을 넘겨주려 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자동차 업종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야당이 양보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드러눕지 말고 방법을 더 연구해보고 의견을 내보는 게 옳다”며 정부 설득에 나섰다.

결국 정부가 향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물러섰지만, 일부 업종만 허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차후에 공급 과잉업종이 추가될 경우 신속하게 법을 적용해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분할제도’ 신설과 관련,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토록 하는 내용의 삭제를 국회가 제안해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인정요건인 ‘합병 대가’에 대해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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