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국가에 청구할 권리 아니다"…각하 결정(종합)

입력 2015-1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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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 씨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협정에 의해 보상금 액수 산정 기준을 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징용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베푼 '시혜적 조치'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 위로금이나 미수급 지원금을 줬지만 국가가 보상의무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번 헌법소원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위헌인지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려진다.

헌재는 국가의 위로금 지급이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피징용자의 미수금을 1945년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보상 법률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금전적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인 만큼 정책자의 폭넓은 입법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는 피징용자에 대해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을 천명한 헌법 전문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헌법 10조,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구조하도록 한 헌법 30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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