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예금보호 대상 범위 확대

입력 2015-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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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해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됐으며,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고,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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