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매출 1천억원ㆍ국외거래 500억 초과 법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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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ㆍ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당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 모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모회사가 국내에 없는 경우(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국내사업장)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시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법인을 명시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G20과 OECD국가 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BEPS 프로젝트(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전체 법적소유구조, 자회사 및 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그룹매출의 5%에 달하는 상위 5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세내역, 주요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고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는 내년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2017년 첫 보고서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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