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ㆍAI 방역체계 개선...규정 위반시 보상금 감액 규정 마련

입력 201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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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경우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해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의 감액 기준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는 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시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엔 가축평가액의 40% 등을 감경토록 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경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추가 규정 등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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