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ㆍAI 방역체계 개선...규정 위반시 보상금 감액 규정 마련

입력 2015-12-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경우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해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의 감액 기준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는 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시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엔 가축평가액의 40% 등을 감경토록 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경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추가 규정 등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 K바이오, 1조원 메가펀드 윤곽…신약개발 ‘돈맥’ 뚫는다
  •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안도 랠리’…주식·채권 동반 강세
  • 금가분리 관행 깨져…거래소 지분 없는 KB·신한 '우회투자' 속도
  • 트럼프, 이란에 최후통첩…“참수 전 마지막 기회”
  • 하루만에 급락 '도박장' 된 증시…"살까, 말까" 8월 개미 증시전략은?
  •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55%↑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54,000
    • +0.49%
    • 이더리움
    • 2,649,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0.03%
    • 리플
    • 1,532
    • -0.26%
    • 솔라나
    • 104,700
    • +0.38%
    • 에이다
    • 274
    • +3.79%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00
    • +0%
    • 체인링크
    • 11,670
    • -1.93%
    • 샌드박스
    • 61.12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