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 양보 있으면 원샷법·산재법·북한인권법 타협”

입력 2015-12-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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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한 타협 가능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대상) 법안 판단의 기준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라면서 “당 강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 없다. 당 강령은 당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지도를 가늠하는 옥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강령에 벗어나는 (여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회의원 3분의2 동의와 당무위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복지후퇴를 막기 위해 2개 법안을 (협상대상에) 추가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의 처리를 추가로 요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국회가 권고안을 내 중앙정부의 개입 소지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법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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