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시 유족연금 지급 불이익 받을 수도

입력 2015-1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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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정부의 '1인 1연금' 제도 추진에 맞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을 때 혹시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적용제외자'다. 다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할 수 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22만명에 육박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제도는 전업주부 등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을 때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신이 받는 연금을,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남편과 임의가입자였던 전업주부 부부 중에서 남편이 숨졌다고 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장치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 고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올해 말 30%로 상향 조정 예정)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문제는 전업주부는 보통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가입했기에 낸 보험료가 적고 가입기간도 짧아 자신의 노령연금액수 자체가 적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남편의 유족연금 20%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는데, 되레 임의가입한 전업주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결국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만약 부부 중에 한 명(남편이나 아내)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한 명(남편이나 아내)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 임의가입자(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적어도 과거 연금가입 이력이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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