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로 여승무원이 제기한 미국소송 각하… 왜?

입력 2015-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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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로 여승무원이 제기한 미국소송 각하… 왜?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대한한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뉴욕 퀸즈법원은 지난 17일 김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로버트 나먼 판사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적용했는데요. 이 원칙의 적용 근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당시 현장 증인, 피해자 진료기록 등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고 한국내 부정적 언론보도를 감안하면 한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추정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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