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피해자 진술 들어보니 '충격'

입력 2015-12-19 0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 캡쳐
▲방송 캡쳐
방송인 이경실(49)의 남편 최 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내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36,000
    • -0.26%
    • 이더리움
    • 4,215,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3.01%
    • 리플
    • 2,732
    • -4.61%
    • 솔라나
    • 182,800
    • -3.99%
    • 에이다
    • 538
    • -4.95%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10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050
    • -4.8%
    • 샌드박스
    • 16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