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 사장 무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5-1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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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은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세탁기가 형법상 '손괴' 책임을 물을 정도로 망가진 것은 맞지만, 파손이 조 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기 위해 양손으로 세탁기 체중을 실어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마치 삼성 세탁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어 삼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양 사가 합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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