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소상공인 자체자금 대출 시행

입력 2007-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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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소상공인 자체자금 대출'을 시행, 영세 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일자는 5월 2일부터이며 대출대상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이며 적용금리는 영업점장 전결금리 기준 0.8% 우대한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대출 1년(2년 범위내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대출 5년(1년거치 4년분할)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시행으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 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영세 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 확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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