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

입력 2015-1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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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만기연장 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통보 예외대상으로 정한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안내 시 기존 유선통보 외에 DM,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 또는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를 은행별로 마련하거나 개선해 적용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사항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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