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

입력 2015-12-17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만기연장 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통보 예외대상으로 정한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안내 시 기존 유선통보 외에 DM,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 또는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를 은행별로 마련하거나 개선해 적용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사항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55,000
    • -0.1%
    • 이더리움
    • 3,48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4.54%
    • 리플
    • 2,103
    • +0.86%
    • 솔라나
    • 129,000
    • +2.71%
    • 에이다
    • 390
    • +2.36%
    • 트론
    • 503
    • -0.4%
    • 스텔라루멘
    • 24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0.25%
    • 체인링크
    • 14,590
    • +2.4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