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여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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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여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인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한 여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T의원 원장 김 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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