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 의장, 국회 정상화 책무 있다”

입력 2015-1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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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에서 검토 중인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핵심법안 입법화 조치에 대해선 “(청와대의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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