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이번 주 기소

입력 2015-12-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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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전·현직 군 고위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과 정 소장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반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으로 개발된 와일드캣은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2013년 1월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된 헬기다. 최 전 의장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공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을 못 하는 등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을 군 관계자들이 합격 판정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업체 S사의 대표 함모(59)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가 15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최 전 의장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방침이다.

정 소장 역시 작년 7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함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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