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가조작' 김광래 대표 개입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입력 2015-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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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서울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 등 5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범행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한 김모(51)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먼저 주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은 2012년 상반기에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로부터 스포츠서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제안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예"라고 답한 증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스포츠서울이 드라마 '대장금2'에 투자한다는 '워런티'가 있으니 시세를 부풀리고 워런티까지 행사한 뒤 주식을 처분해 큰 수익을 내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신문에 나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먼저 증인에게 주가조작 사건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물었다. 증인은 "당시 범행을 계획하던 중 스포츠서울 상황이 좋지 않아 곧 상장 폐지될 것 같길래 그만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그렇다면 실제 김 대표를 만나 주가조작을 청탁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김씨가 내게 '김 대표를 소개해줄 테니 같이 주가조작을 돕고 시세차익을 5:5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증인은 이어 "김씨 역시 김 대표가 먼저 청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라며 "김 대표의 청탁도 없는데 김씨가 먼저 나서서 김 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그렇다면 증인은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김 대표가 주가조작을 청탁했다고 추측한 것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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