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가조작' 김광래 대표 개입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입력 2015-12-14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서울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 등 5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범행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한 김모(51)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먼저 주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은 2012년 상반기에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로부터 스포츠서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제안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예"라고 답한 증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스포츠서울이 드라마 '대장금2'에 투자한다는 '워런티'가 있으니 시세를 부풀리고 워런티까지 행사한 뒤 주식을 처분해 큰 수익을 내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신문에 나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먼저 증인에게 주가조작 사건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물었다. 증인은 "당시 범행을 계획하던 중 스포츠서울 상황이 좋지 않아 곧 상장 폐지될 것 같길래 그만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그렇다면 실제 김 대표를 만나 주가조작을 청탁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김씨가 내게 '김 대표를 소개해줄 테니 같이 주가조작을 돕고 시세차익을 5:5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증인은 이어 "김씨 역시 김 대표가 먼저 청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라며 "김 대표의 청탁도 없는데 김씨가 먼저 나서서 김 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그렇다면 증인은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김 대표가 주가조작을 청탁했다고 추측한 것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30,000
    • -3.35%
    • 이더리움
    • 4,411,000
    • -6.61%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1.1%
    • 리플
    • 2,825
    • -3.05%
    • 솔라나
    • 189,500
    • -4.29%
    • 에이다
    • 535
    • -1.83%
    • 트론
    • 442
    • -4.12%
    • 스텔라루멘
    • 316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10
    • -2.02%
    • 체인링크
    • 18,310
    • -3.68%
    • 샌드박스
    • 211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