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00억대 CP 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5-1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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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회사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 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인자금 황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CP를 발행한 혐의(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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