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배심원 평결… 재판부 번복 드물어 '사실상 선고'

입력 2015-1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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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6명의 할머니를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박모 할머니의 최후 진술 후 배심원들이 평의평결 절차를 시작한다. 배심원단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면 선고가 내려진다.

현행법상 참여재판 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은 경우는 전체의 7.2%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의 선고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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