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사 부족한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법 국회에 발목

입력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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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사 양성 법안 논의 안돼 사실상 연내 처리 불투명

의료 취약지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보건소나 군부대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기 복무 군의관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는 2009년 3396명에서 지난해 2379명으로 5년새 1000명 이상 줄었다. 의대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 5.6%, 공공병상수는 9.5%여서 공공병상이 60%를 상회하는 호주나 프랑스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대 신설이 순탄치 않다.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일부 정치권의 신중한 태도로 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어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에 의대가 없어 순천대 의대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에서 반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등이 속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기존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공공의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사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에 법안이 많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뒤로 밀렸다”며 “연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1월달 임시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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