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보험가격 자율화…간접통제 관행 여전

입력 2015-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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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여력 없는 보험사에는 족쇄”“강제 아닌데 조정 못하는건 핑계”중소보험사 볼멘소리에 개발원 반박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보험시장에는 자율화 바람이 불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는 신고상품과 보고상품 두가지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의 경우도 금융당국이 지정한 예정이율을 사용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보험심사는 신고제로 변경됐다. 표준이율을 공시하고 각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정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각종 그림자 규제들이 보험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외관상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규제(가격규제) 자유화가 시행됐기는 했지만 장기적이고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 특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타 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감독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조요율 역시 지난 2000년 보험 가격이 자율화되자 금융 당국이 업계 평균 경험생명표를 만들기 위해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 다양한 항목 포함해 만들었다. 요율 산출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갱신해 신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개정으로 변경된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과 각 보험사들이 보유한 자사요율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또한 자체 통계가 부족한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을 못해 보험개발원에 참조요율 산출을 의뢰한다.

보험개발원은 각종 질병과 사고 등의 다양한 통계치를 수집해 참조요율을 산출한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로 인해 보험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참조요율이 규제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각종 숨은 보험규제를 철폐하며 보험자율화를 선언했다.

이 가운데 한가지가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기준인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조정한도를 없애면서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가격을 최대 30%까지 올릴수 있게 됐다.

참조요율은 규제가 아닌 보험사들이 참고만 하는 사항이다.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각 사별로 자체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과 비교해 보험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참조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등이 부족하다.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거나 상품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측은 보험사가 참조요율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자체 요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할때 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조적으로 참고하는 참조요율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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