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 중도사퇴 후 총선 출마시 공천 불이익

입력 2015-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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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10일 결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4일까지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최고위에서는 기초단체장 사퇴에 따른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천 개혁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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