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한다

입력 2015-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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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 5개 3.4% 인상...물가인상률 등 반영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해 4.7% 인상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돼 출퇴근용 단거리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연간 1640억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는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나머지 5개 노선의 경우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번 인상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됐고 통행료 수입 3조5000억원으로 이자 1조1000억원와 유지관리비 1조8000억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라며“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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