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초과 경차, 내년부터 취득세 납부해야

입력 2015-12-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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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경차라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일례로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사인 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주택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명의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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