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사용후기로 위장해 제품 광고한 P&G 제재

입력 2015-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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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등에 제품 광고를 화장품 사용후기로 위장한 한국피앤지판매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한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는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지판매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후기ㆍ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게시했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 800건은 상품을 사용·구매했거나 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등 관련 행사에 참여했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졌다.

지식인 Q&A에 게재된 글 116건은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기초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연출했다.

아울러 피앤지판매는 위 광고글 작성ㆍ배포의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등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 추천ㆍ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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