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거기본법’ 시행 앞두고 ...세입자권리 ·주거권 책 나왔다

입력 2015-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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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주거권 표지 (사진=서울시)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주거권 표지 (사진=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중 ‘주거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 등 총 2개 주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다뤘다.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을 정리했다. 부록에는 각종 서식이 수록돼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주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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