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지분 매입 ‘엘리엇’, 5% 공시룰 위반 정황 드러나

입력 2015-12-06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특별조사국 서면조사 마친 후 법률검토… 처벌수위 높지 않을 듯

금융감독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5%룰 지분공시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한 서면 조사 절차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오전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이때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3일 하루에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함으로써 7.12%(1112만5천927주)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가 단 하루에 사들이기에는 너무 큰 물량이어서 엘리엇이 사전에 증권사나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서서히 매집하도록 하고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특별 관계자 지분 포함) 보유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엘리엇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13,000
    • -1.31%
    • 이더리움
    • 4,62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4.35%
    • 리플
    • 3,076
    • -0.13%
    • 솔라나
    • 198,300
    • -0.7%
    • 에이다
    • 640
    • +1.43%
    • 트론
    • 418
    • -2.79%
    • 스텔라루멘
    • 357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0.76%
    • 체인링크
    • 20,320
    • -2.07%
    • 샌드박스
    • 2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