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과태료 42억 부과

입력 2015-12-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 적발됐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70,000
    • -0.35%
    • 이더리움
    • 2,701,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
    • 리플
    • 1,444
    • -2.89%
    • 솔라나
    • 104,000
    • +0.1%
    • 에이다
    • 282
    • -3.75%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34%
    • 체인링크
    • 11,660
    • -0.17%
    • 샌드박스
    • 58.4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