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과태료 42억 부과

입력 2015-12-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 적발됐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6,000
    • -0.02%
    • 이더리움
    • 4,55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4.03%
    • 리플
    • 3,041
    • +0.03%
    • 솔라나
    • 198,300
    • -0.2%
    • 에이다
    • 622
    • +0%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0.26%
    • 체인링크
    • 20,940
    • +2.8%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