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기업과 신진건축사 육성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1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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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를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신진건축사 육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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