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유포자 검거, "메신저로 넘겨줬다"

입력 2015-12-03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리 동영상 유포자 검거, "메신저로 넘겨줬다"

(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리쌍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네티즌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08,000
    • +0.71%
    • 이더리움
    • 3,16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2.75%
    • 리플
    • 2,038
    • -0.49%
    • 솔라나
    • 126,200
    • -0.08%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0.72%
    • 체인링크
    • 14,270
    • -0.21%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