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에어서울’ 면허 허가 이상기류 ... 시장 과잉 등 부정적 시각 높아

입력 2015-12-02 10:25 수정 2015-1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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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판단 필요…심사기간 연장”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의 국토부 사업면허 허가가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앞서 지난 10월 19일 국토부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에어서울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상태다.

내년 2분기 취항을 목표로 200석 미만 기종 3대를 아시아나항공에서 빌리고 2017년 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면허 허가가 지연되면서 에어서울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기업이 사업면허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자료 보완 등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허가 결정 마감일을 넘기면서 일각에선 에어서울 면허 발급이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에어서울의 면허신청에 대한 의견서 접수 등 기타 수렴 기간을 제외한 발급 결정 마감일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수일이 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뚜렷한 사유 없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처리기한을 연장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면허 결정 마감일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건은 수익이 낮은 일부 노선을 에어서울로 돌려 경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모든 절차와 내용을 완비한 만큼 면허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허가 여부는 국토부의 재량사항으로 기존 항공사들의 여건 등 여러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요건을 완비돼도 반드시 허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 안팎에선 출혈경쟁을 이유로 앞서 기존 저가항공사들이 낸 부정적인 의견서가 에어서울 면허 허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국토부간 2013년 샌프란시스코 사고 처분을 두고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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