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입력 2015-12-01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1일까지 12일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당하고 형사고발될 수 있지만,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원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공제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6,000
    • -3.83%
    • 이더리움
    • 3,046,000
    • -5.34%
    • 비트코인 캐시
    • 363,300
    • -6.46%
    • 리플
    • 1,613
    • -8.46%
    • 솔라나
    • 122,400
    • -4.67%
    • 에이다
    • 252
    • -4.18%
    • 트론
    • 432
    • +0.93%
    • 스텔라루멘
    • 209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17%
    • 체인링크
    • 14,830
    • -3.7%
    • 샌드박스
    • 59.43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