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장, 내년 2월부터 공휴일도 요금낸다

입력 2015-11-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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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객들은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이용요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주차요금은 여의도 공원 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에 2000원이며 이후 10분당 300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며 이후 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성수기(4∼10월)에는 오후 11시, 비성수기(11∼3월)에는 오후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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