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

입력 2015-11-2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C코오롱PI이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를 인정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당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확신하며, 이 오류는 미국 법률에 따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을 계속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내에 본 소송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70,000
    • -0.48%
    • 이더리움
    • 3,433,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83%
    • 리플
    • 2,108
    • -0.71%
    • 솔라나
    • 127,000
    • -1.09%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96
    • +1.64%
    • 스텔라루멘
    • 253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1.4%
    • 체인링크
    • 13,660
    • -1.66%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