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

입력 2015-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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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코오롱PI이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를 인정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당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확신하며, 이 오류는 미국 법률에 따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을 계속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내에 본 소송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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