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SBS 인터뷰중 재판 패소통보 받아…변호사 전화에 "오열"

입력 2015-1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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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처=SBS 한밤의 TV연예)
(출처=SBS 한밤의 TV연예)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에이미는 방송 녹화 도중 패소 소식을 전해듣자 오열했다.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에이미의 심경 고백이 전파를 탔다. 이날 녹화된 방송에서 에이미는 녹화 도중 변호사로부터 패소 소식을 전해들었고 오열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인터뷰에 나선 에이미는 녹화 도중 전화벨이 울리자 "변호사…"라며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이어 패소 소식을 전해들은 에이미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날 리포터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는 거냐"고 물었고 에이미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 나갔을 거였는데, 내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절 안 받아주는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에이미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 새로운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며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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