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66명으로 늘어

입력 2015-1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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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 이용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20일 오후 해당 병원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 이용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20일 오후 해당 병원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66명으로 늘어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는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 이용자 중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자는 총 66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531명이 양천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감염자는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를 뜻한다.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환자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병원 측이 상식 밖의 의료 행위를 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100원이 채 안 돼 병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일상생활에서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성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이날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이유로, 원장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행해진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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