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모임 "복지부 금연광고…심각한 인권침해” 주장

입력 2015-11-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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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 영상이 흡연자를 질병에 걸린 환자로 매도하고 헌법에 보장된 흡연권을 침해하는 ‘인격모독’ 광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25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홍보 영상이 적법한 기호품의 구입을 죄악시해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2차 홍보영상은 담배 구입을 ‘질병 구입’인 것처름 표현해 마치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들 모두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도를 넘어선 흡연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신공격성 모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데 이어 이달 16일 부터는 2차 금연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2차 영상에서는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담배 구입 행위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과장되게 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홍보 영상을 해석하면 흡연뿐만 아니라 간질환,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음주도 질병이며, 비만 및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도 질병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는 질병을 넘어 재앙이다”라며 “흡연만을 비약해서 ‘질병’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흡연권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해 합법적 상품인 담배를 성인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고 흡연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며 “복지부의 광고는 흡연자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부각시켜 흡연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흡연자들은 높은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담배라는 기호품을 구매하는데도 그에 합당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고 호도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의 부담을 흡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민 정부가, 과연 흡연자를 비방하는 왜곡된 광고를 내보낼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자 기본권 침해하는 복지부 금연광고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쳐놓은 쇠사슬(‘흡연은 질병이다’라는 편견)에 묶인 환자복 차림의 흡연자가 절규하고 그 옆에는 이를 촬영하는 보건복지부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복건복지부가 왜곡된 금연홍보 영상을 만들어 흡연자를 ‘편견’에 가두려는 상황을 비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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