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첫 배상… 합의로 281억 물게 돼

입력 2015-11-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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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첫 배상… 합의로 281억 물게 돼

2010년 주가 급락 사태를 유발했던 '도이치 쇼크' 피해자들이 첫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과 메리츠해상화재보험, 신한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와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1일자로 화해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KB 83억여원 △메리츠 51억여원 △흥국화재 24억여원 △신한생명 50억여원 △흥국생명 70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양측이 합의에 의해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도이치 측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이치 측에서 배상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론은 나머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도이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 14건이 계류 중이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코스피 200 장 마감 직전 2조3000억원 상당의 풋옵션 물량을 쏟아내 코스피를 48포인트 급락시켰다. 도이치은행 측은 사전에 매수한 풋옵션 행사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은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정 행위로 인해 각각 760억원과 89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2011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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