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교사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매년 1천 건

입력 2015-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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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교사에게 욕설을 한 고교생에 대해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됐다. 사진은 2010년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으로 파문이 일었던 경기 파주시 A중학교 2학년 교실의 모습. 같은 반 학생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뉴시스)
▲교사에게 욕설을 한 고교생에 대해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됐다. 사진은 2010년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으로 파문이 일었던 경기 파주시 A중학교 2학년 교실의 모습. 같은 반 학생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뉴시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시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생활지도부 교사 B씨는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학생인권의 신장만큼 교사권리의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새정치·파주1)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용인·양평교육지원청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1학기까지 폭언·욕설, 폭행, 교사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는 389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688건, 2013년 1281건, 2014년 704건, 올 1학기까지 224건이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099건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업진행방해 435건, 폭행 84건, 교사성희롱 43건, 기타 236건이었다.

최 의원은 “교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학생지도 및 교권보호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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