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국적 기업과세 일관성 위해 국내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15-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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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프로젝트 중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세법 개정을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는 국가간 세법 차이나 허점(loophole)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TP란 각국의 세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따르기는 하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기법이다.

ATP는 다국적 기업들이 널리 활용하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각국의 재정수입 감소, 투자 및 자본의 배분 왜곡, 제도적 통합성(integrity) 저해의 문제를 초래한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의 ATP행위에 따라 이중 비과세, 이중 공제 등이 유발돼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자본보다는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로 자본시장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를 중요한 이슈로 설정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히 이에 대해 한 대응방안으로 OECD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관련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6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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