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신고 의무화 본격 시행

입력 2015-1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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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이용…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오는 28일부터는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하고,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해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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