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김만복에 ‘탈당 권유’ 결정

입력 2015-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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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최근 팩스로 입당을 신청한 뒤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위원장 직무대리인 류지영 의원이 밝혔다.

현행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원장의 행동은 해당행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김만복 전 원장이 직접 출석해 해당행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장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는 최초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오는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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