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5-1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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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 경영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장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 88억원 중 공적으로 사용된 것은 29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 회장이 2004년 동국제강 최고경영자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선처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파철대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10년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2004년 12월에도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세무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범행액수가 고액인 점, 다수의 임직원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철대금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 일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혐의 전부 △계열사 국제종합기계(국제종기)에 밀스케일(Mill Scale, 파철)을 저가로 공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봤다.

검찰은 장 회장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도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의 도박 배팅 내역을 담은 전산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속기간 만료 등을 감안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만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장 회장의 도박 혐의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주주들과 직원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장 회장이 118억원을 변제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금전적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됐다"며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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