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입력 2015-11-19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대표이사
장세욱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5]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05]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8,000
    • +2.13%
    • 이더리움
    • 4,39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45%
    • 리플
    • 2,876
    • +3.56%
    • 솔라나
    • 192,100
    • +2.51%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1.84%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