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입력 2015-11-19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대표이사
장세욱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3.16]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3.13]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