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된다”

입력 2015-1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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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개정 규정 시행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기준 개정(2016년 11월 20일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정(2015년 11월 19일 시행)이다.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개 품목에 대해 국제 기준·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 측은 밝혔다.

또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개 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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