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 대상자 28만5000명…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5-11-19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4624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2.6%, 총 세액은 2.4%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480,000
    • +0.5%
    • 이더리움
    • 3,52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17%
    • 리플
    • 2,119
    • +1.73%
    • 솔라나
    • 131,100
    • +4.21%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501
    • +0%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40
    • +0.62%
    • 체인링크
    • 14,870
    • +3.19%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