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포착…퀄컴 “사실과 무관”

입력 2015-11-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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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포착, 해당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퀄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18일 자사의 특허를 라이센싱하는 관행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공정위가 포착한 혐의 내용은 물론 과징금 부과와 같은 조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담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특정 기한 내에 해당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단말기 단계에서만 특허를 라이센싱하는 것은 물론 퀄컴의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에 퀄컴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라이센싱받기를 요구하는 관행이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퀄컴 미국 본사는 성명에서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내용과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퀄컴의 특허 라이센싱 관행은 국내외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한 합법적이고 경쟁친화적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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